베트남 정보공유

  • 베트남 정보공유 포인트 정책
      글쓰기
      5P
      댓글
      1P
  • 전체 2건 / 1 페이지
    • 2
  • 오래 전 비즈니스
  • 베트남 전자상거래 등록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플랫폼 등)
  • 1.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및 운영 절차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전자상거래) 개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1) 전자상거래 가능한 업종코드(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선택)를 포함하는 IRC/ERC와2) 소매 비즈니스 라이선스(BL) 취득 후3)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 개설(베트남 도메인 등록)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4)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
    2.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른 구분① 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 안내(전화나 메일)의 경우②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및 결제의 경우③ 라자다(Lazada)나 쇼피(Shoppe) 같은 플랫폼(오픈마켓)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형태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①과 ②는 일반 '전자 상거래업'③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업'으로 각 라이선스 취득 시 난이도, 비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 또한 달라지기에(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환경)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필요로 하는 활동(업종)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참고로 ③번,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의 경우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WTO 양허상 서약이 안 된 업종으로현실적, 실무적 차원의 많은 어려움(투자금 최소 100만 달러)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 없기에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받아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라자다(Lazada)나 쇼피(Shoppe)에 입점(자사 취급판매 상품 등록)하는 경우, 소매 라이선스만으로도 판매활동 가능함

    3. 사이트 구축 및 승인, 도메인, 온라인 결제 연동/PG 계약 및 승인
    1) 사이트 구축 및 승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온라인상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2) 결제수단- 결제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대행사(PG)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필요- 직접 결제, 간접 결제 등으로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 베트남의 경우, 물품수령 시 결제하는 COD(Cash On Delivery) 모델이 선호되었으나- 현재는 COD 결제 비중 보다는 카드 등 온라인 결제 비율이 높이지고 있는 추세임 (MoMo와 같은 전자지갑 결제 또는 카드결제 비율 높아짐)
    3) 도메인- 전자상거래용 사이트 등록시에는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와 베트남 도메인(.vn / .com.vn)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관리 (ND-13)- 개인정보취급 방침인 ND-13에 대한 시행
    4. 베트남에서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규정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전자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 1
  • 오래 전 비즈니스
  • 베트남 유통판매 법인설립 절차
  • 베트남 유통판매 법인설립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등)
    베트남 거주 한국인(외국인)의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상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위한 필요한 절차 및 라이선스 ]
    1. 관련 법인 설립-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이센스(BL)를 등록한 법인 설립 필요
    2. 소매 유통 라이센스 취득 (BL, Business License)-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투법인에 소매 유통업이 포함될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 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 취득
    3.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전자상거래 사이트(온라인 쇼핑몰) 구축- 산업통상무역부 전자상거래국에 해당 사이트 등록 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 영업 활동 가능
    4. 오픈마켓/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관련 비즈니스 라이센스 추가 필요- 승인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총투자금도 상당액 설정해야 심사 진행 가능 (지역에 따라 투자 여건이나 난이도가 다름)-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 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 임으로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음- 통상 라인센스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음
    [ 기본 행정 절차 ]
    1. 투자증명서(IRC) 신청 및 발급-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2. 사업자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투자 증명서 발급 후)-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3.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절차-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세무 초기 신고(Tax Code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의무공표 수행 (* 매장/전시장 개설 시에는 별도 절차)
    4. 비즈니스 라이센스(BL) 신청 및 발급 (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화장품 등 수입품의 경우 등록 절차, FDA 인증 조건 ]
    5. 베트남 보건부(일종의 FDA) 인증 및 수입 등록 필요 (상품 수입 시, 화장품 등 일부 품목)베트남 화장품 수입 시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의 경우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함
    6. FDA 인증 조건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1)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2) 베트남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