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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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생활
  • 베트남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 베트남 여행 또는 거주 시 한국운전면허증을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는 방법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남아 있는 비자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가능합니다.국제면허증을 통해서 면허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영어 소통 문제 등으로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또한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한국의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하단 내용 참조)

    베트남 면허증 발급 방법 안내
    1. 베트남 면허증 발급 준비물
    1-1) 현재 베트남 체류 기간이 명시된 비자 있는 여권
    1-2) 체류 비자 카드의 복사본 및 원본 (둘다 필요)
    1-3) 한국 면허증 공증 (다음내용 참조, 번역 및 공증 작업 필요)

    2. 한국 면허증 공증 서류 준비
    2-1) 한국 면허증 복사본을 공증 사무실에서 베트남어로 번역
    2-2) 번역된 한국 면허증 복사본 공증 받기(한국면허증 125cc 2종 소형 면허 기재된 경우 관련 내용 공증 시 전달)

    3. 베트남 교통국 방문 (하노이 교통국, 호치민 교통국 등)
    3-1) 교통국 방문- 위 준비물 및 한국 면허증 공증 서류를 가지고 교통국 방문 (교통국 방문 시, 대행업체 많으니 무시하셔도 됨)- 교통국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점심시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은 피하세요!)
    3-2) 베트남 면허증 변경 신청서 작성 (다음내용 참조)

    4. 베트남 면허증 변경 신청서 작성
    4-1) 신청서 작성 요령 (첨부 사진 참조)- 신청서 뒷면 서명란에 사인 후 영문 풀네임을 사인 아래 기재 (여권/면허증에 표기 영문 이름명)
    4-2) 신청서 및 준비한 서류 제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 사진 촬영 (교통국에서 사진 촬영, 흰색 카라 셔츠가 기본 원칙이나 무난한 옷도 가능)
    4-3) 제출 서류 중 원본 서류 및 면허증 확인서 받기
    4-4) 면허증 확인서에 '면허증 수령일자' 확인- 제출일 기준 10~14일 정도 소요되나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5. 면허증 수령 (교통국 방문 필요)
    5-1) 면허증 수령 시 준비물 : 면허증 확인서, 여권(원본), 수수료(145,000동)
    5-2) 면허증 수령 : 수령 서류 서명 (이름/한국면허번호/전화번호 기재 및 서명) 후 여권 제시 > 면허증 수령

    6. 베트남 면허증 유의 사항
    6-1) 오토바이 운전여부- 175cc 이하 : 이전에는 일반 면허증으로 175CC 이하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 한국면허증의 원동기 면허 여부 필요- 175cc 이상 : 한국면허증 2종 소형 보유 시, 175cc 이상 운전 가능 (베트남 면허증 해당 내용 확인 필요)
    6-2) 면허증 유효기간 : 현재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 워크퍼밋의 경우 해당 유효기간내
    6-3) 벌금 Tip- 베트남의 경우, 운전 시 벌금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 시 항상 벌금용 현금을 보유합니다. (20만동, 50만동)- 비싼 오토바이, 비싼옷, 비싼 지갑, 지갑에 돈 많은 경우 등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벌금이 올라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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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생활
  • 한국인 베트남서 운전 편해진다. 23년 7월 23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협정 발효
  • 한국인 베트남서 운전 편해진다. 23년 7월 23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협정 발효

    - 한국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 유효기간(1년) 동안 사용- 장기체류자는 현지서 한국면허증→베트남면허증 교환사용 가능
    앞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운전하기가 편해진다. 오는 23일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에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오는 23일자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유효기간(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도 차종별 직인대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있다.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인 반면 베트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이후 비로소 이 협정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비엔나협약에서 비준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외의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그러나 외국인관광객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채 미국 국제자동차협회(IAA)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베트남에 장기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은 운전면허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교통센터에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면 되지만, 베트남어가 부족하고 관련절차를 잘 몰라 대행업체에 맡기며 비싼 비용과 한달여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제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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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비즈니스
  • 베트남 전자상거래 등록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플랫폼 등)
  • 1.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및 운영 절차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전자상거래) 개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1) 전자상거래 가능한 업종코드(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선택)를 포함하는 IRC/ERC와2) 소매 비즈니스 라이선스(BL) 취득 후3)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 개설(베트남 도메인 등록)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4)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
    2.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른 구분① 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 안내(전화나 메일)의 경우②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및 결제의 경우③ 라자다(Lazada)나 쇼피(Shoppe) 같은 플랫폼(오픈마켓)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형태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①과 ②는 일반 '전자 상거래업'③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업'으로 각 라이선스 취득 시 난이도, 비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 또한 달라지기에(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환경)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필요로 하는 활동(업종)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참고로 ③번,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의 경우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WTO 양허상 서약이 안 된 업종으로현실적, 실무적 차원의 많은 어려움(투자금 최소 100만 달러)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 없기에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받아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라자다(Lazada)나 쇼피(Shoppe)에 입점(자사 취급판매 상품 등록)하는 경우, 소매 라이선스만으로도 판매활동 가능함

    3. 사이트 구축 및 승인, 도메인, 온라인 결제 연동/PG 계약 및 승인
    1) 사이트 구축 및 승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온라인상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2) 결제수단- 결제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대행사(PG)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필요- 직접 결제, 간접 결제 등으로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 베트남의 경우, 물품수령 시 결제하는 COD(Cash On Delivery) 모델이 선호되었으나- 현재는 COD 결제 비중 보다는 카드 등 온라인 결제 비율이 높이지고 있는 추세임 (MoMo와 같은 전자지갑 결제 또는 카드결제 비율 높아짐)
    3) 도메인- 전자상거래용 사이트 등록시에는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와 베트남 도메인(.vn / .com.vn)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관리 (ND-13)- 개인정보취급 방침인 ND-13에 대한 시행
    4. 베트남에서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규정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전자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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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비즈니스
  • 베트남 유통판매 법인설립 절차
  • 베트남 유통판매 법인설립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등)
    베트남 거주 한국인(외국인)의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상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위한 필요한 절차 및 라이선스 ]
    1. 관련 법인 설립-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이센스(BL)를 등록한 법인 설립 필요
    2. 소매 유통 라이센스 취득 (BL, Business License)-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투법인에 소매 유통업이 포함될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 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 취득
    3.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전자상거래 사이트(온라인 쇼핑몰) 구축- 산업통상무역부 전자상거래국에 해당 사이트 등록 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 영업 활동 가능
    4. 오픈마켓/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관련 비즈니스 라이센스 추가 필요- 승인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총투자금도 상당액 설정해야 심사 진행 가능 (지역에 따라 투자 여건이나 난이도가 다름)-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 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 임으로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음- 통상 라인센스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음
    [ 기본 행정 절차 ]
    1. 투자증명서(IRC) 신청 및 발급-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2. 사업자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투자 증명서 발급 후)-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3.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절차-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세무 초기 신고(Tax Code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의무공표 수행 (* 매장/전시장 개설 시에는 별도 절차)
    4. 비즈니스 라이센스(BL) 신청 및 발급 (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화장품 등 수입품의 경우 등록 절차, FDA 인증 조건 ]
    5. 베트남 보건부(일종의 FDA) 인증 및 수입 등록 필요 (상품 수입 시, 화장품 등 일부 품목)베트남 화장품 수입 시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의 경우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함
    6. FDA 인증 조건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1)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2) 베트남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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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일반
  • 베트남 취업용 건강검진 워크퍼밋 검진 목록 및 비용
  • 워크퍼밋 검진 (노동 허가 검진)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모든 지역에서(세부규정은 상이할 수 있음) 보건부로부터 요구 되어지는 검진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검진의 세부 사항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으시며 이는 개인과 기업단체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워크퍼밋 검진 목록기본 피검사,소변검사, 시력검사,색맹검사, 흉부 엑스레이, 신체 활력징후를 비롯한 신체검사 진행
    워크퍼밋 검진 소요시간 - 대략 60-90분이 소요되며 신체검사 종료후 60분안에 검진결과 수령 가능 - 결과지는 요청하시는 주소지나 검진센터에서 수령가능
    워크퍼밋 검진 비용 : 대략 200만동 ~ 300만동 내외
    워크퍼밋 검진 결과 재사용 - 이미 사용한 워크퍼밋 검진결과는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에 사용하실 수 없으나, 최근에(1년내)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워크퍼밋 검진에 사용 가능 - 워크퍼밋 검진은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시에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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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골프취미
  • 베트남 호치민 골프장 목록
  • 호치민 주위 총 7개의 골프장
    골프장 이름도시지역개장연도홀파거리 (1군 시내 출발 기준)탄손낫호치민고밥201536홀파 7212 km (30분)하모니호치민빈증201818홀파 72-트윈 도브스호치민빈증201127홀파 7240 km (80분)송베호치민빈증199427홀파 7230 km (70분)태광 정산호치민동나이201218홀파 7250 km (80분)롱탄호치민동나이200636홀파 7240 km (60분)동나이호치민동나이199727홀파 7250 km (90분)투득호치민투득199436홀파 7220 km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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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기타
  • [호치민 푸미흥] 자전거 및 타이어 펑크 출장수리
  • 타이어 펑크 출장비 및 수리비 포함 4만동입니다.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역 : 푸미흥 지역 (오토바이타고 출장 오심) 전화번호 : 0937588735 (베트남 번호) 연락 : 베트남어만 가능해서.. 해당 번호로 간략하게 tire punk, 위치 등 문자로 보내면 전화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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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쇼핑
  • 롯데마트 베트남 온라인 쇼핑하기 - 웹/앱/회원가입
  • 롯데마트 베트남 온라인 쇼핑 채널안내 온라인 웹 : www.lottemart.vn 온라인 앱(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vn.ldcc.martonline&hl=ko 온라인 앱(아이폰) : https://apps.apple.com/kr/app/롯데마트-베트남/id644761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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