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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18:19

베트남 전자상거래 등록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플랫폼 등)

1.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및 운영 절차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전자상거래) 개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1) 전자상거래 가능한 업종코드(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선택)를 포함하는 IRC/ERC와

2) 소매 비즈니스 라이선스(BL) 취득 후

3)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 개설(베트남 도메인 등록)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

4)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


2.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른 구분

① 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 안내(전화나 메일)의 경우

②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및 결제의 경우

③ 라자다(Lazada)나 쇼피(Shoppe) 같은 플랫폼(오픈마켓)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형태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①과 ②는 일반 '전자 상거래업'

③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업'으로 각 라이선스 취득 시 난이도, 비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 또한 달라지기에(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환경)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필요로 하는 활동(업종)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참고로 ③번,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WTO 양허상 서약이 안 된 업종으로

현실적, 실무적 차원의 많은 어려움(투자금 최소 100만 달러)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받아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라자다(Lazada)나 쇼피(Shoppe)에 입점(자사 취급판매 상품 등록)하는 경우, 소매 라이선스만으로도 판매활동 가능함



3. 사이트 구축 및 승인, 도메인, 온라인 결제 연동/PG 계약 및 승인


1) 사이트 구축 및 승인

- 전자상거래 사이트 온라인상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2) 결제수단

- 결제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대행사(PG)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필요

- 직접 결제, 간접 결제 등으로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

- 베트남의 경우, 물품수령 시 결제하는 COD(Cash On Delivery) 모델이 선호되었으나

- 현재는 COD 결제 비중 보다는 카드 등 온라인 결제 비율이 높이지고 있는 추세임 (MoMo와 같은 전자지갑 결제 또는 카드결제 비율 높아짐)


3) 도메인

- 전자상거래용 사이트 등록시에는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와 베트남 도메인(.vn / .com.vn)이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관리 (ND-13)

- 개인정보취급 방침인 ND-13에 대한 시행


4. 베트남에서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규정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 전자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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