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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15:00

베트남 유통판매 법인설립 절차

베트남 유통판매 법인설립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등)


베트남 거주 한국인(외국인)의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상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위한 필요한 절차 및 라이선스 ]


1. 관련 법인 설립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이센스(BL)를 등록한 법인 설립 필요


2. 소매 유통 라이센스 취득 (BL, Business License)

-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투법인에 소매 유통업이 포함될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 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 취득


3.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 전자상거래 사이트(온라인 쇼핑몰) 구축

- 산업통상무역부 전자상거래국에 해당 사이트 등록 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 영업 활동 가능


4. 오픈마켓/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 관련 비즈니스 라이센스 추가 필요

- 승인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총투자금도 상당액 설정해야 심사 진행 가능 (지역에 따라 투자 여건이나 난이도가 다름)

-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 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 임으로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음

- 통상 라인센스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음


[ 기본 행정 절차 ]


1. 투자증명서(IRC) 신청 및 발급

-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2. 사업자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투자 증명서 발급 후)

-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3.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절차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Tax Code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 의무공표 수행 (* 매장/전시장 개설 시에는 별도 절차)


4. 비즈니스 라이센스(BL) 신청 및 발급 (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화장품 등 수입품의 경우 등록 절차, FDA 인증 조건 ]


5. 베트남 보건부(일종의 FDA) 인증 및 수입 등록 필요 (상품 수입 시, 화장품 등 일부 품목)

베트남 화장품 수입 시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의 경우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함


6. FDA 인증 조건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1)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

2) 베트남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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